공정위, 법인·임직원 고발 의견…식용 밀가루 담합 이어 추가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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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 품목: 주로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밀가루 부산물 [공정거래위원회] |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주요 제분업체 6곳이 식용 밀가루에 이어 사료 원료로 쓰이는 부산물 가격까지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장기간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정황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와 고발을 요청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3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CJ제일제당·한탑 등 6개 업체에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전날 발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6개월간 매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1조4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제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맥피와 등외분 등으로 소·돼지·닭 등에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담합 혐의를 받는 6개 업체의 소맥피 시장 점유율은 약 78%에 달한다.
공정위는 부산물 가격 담합이 사료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종 육류 소비자가격에 미친 영향이나 구체적인 피해액은 산정하지 못했다.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가 제시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의 당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10.5~15%다. 관련 매출액 1조4000억원에 상단 기준율 15%를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은 21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이는 단순 계산에 따른 금액으로, 실제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과 업체별 산정 기준, 가중·감경 요인 등을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 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 등 제분업체 7곳의 식용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행위에 대해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제재 대상이었던 대선제분과 삼화제분은 이번 부산물 담합 사건에서 관련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제외됐다. 반면 사조동아원의 부산물 위탁판매와 관련된 사조대림은 새롭게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식용 밀가루와 부산물 가격 담합을 별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사건의 조사 자체는 동시에 진행했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식용 밀가루 사건을 먼저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과 제재 의견을 담은 것으로 법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해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열람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절차를 마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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