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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부당광고 감시를 확대하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일반식품의 생산을 제한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처방 의약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에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표시면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정제·캡슐형 일반식품은 생산 자체를 제한할 계획이다.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기존 의약품·마약류 불법 유통 감시에 활용하던 AI 기반 감시 시스템 ‘AI 캅스’를 고도화해 식품 부당광고 단속에도 적용한다.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미용 목적으로 인체조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미용 개선 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제한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직은행과 이식 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환자가 인체조직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 절차도 개선한다. 주요국의 관리체계를 검토해 인체조직 활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공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확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오 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안전의 빈틈은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은 높이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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