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상한 8월부터 낮아진다… R&D·필수약 기업은 우대

전인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0 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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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산정률 53.55%→45% 인하… 7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준혁신형 제약기업·수급 안정 선도기업 신설해 약가 가산
소아약·항생제·국산 원료의약품 지원 강화로 공급 안정 유도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 기준을 대폭 개편한다. 복제약 기본 약가 상한은 낮추되 연구개발 투자와 필수의약품 생산에 적극적인 제약사에는 약가 우대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 인하 제도 관련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2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복제약 약가 산정률 인하다. 정부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복제약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 등재되는 복제약의 건강보험 약가 상한선도 이전보다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복제약 가격 구조를 합리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확보된 재원을 필수 의료 분야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와 필수의약품 공급 기여도에 따라 약가 우대 혜택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기업을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규모 이상의 연구비를 쓰는 기업이 만든 약은 가격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생산 중단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꾸준히 공급하는 기업은 ‘수급 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돼 약가 가산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소아용 의약품과 항생제 주사제 등 필수 치료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제약사가 관련 의약품을 직접 생산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약가 가산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제조소에서 원료의약품(API)을 직접 합성해 생산한 품목 역시 우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나 전쟁·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약가 가산 적용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우대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 생산과 신약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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