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 관장과 자녀들께 사과"

장연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3 10:05:00
  • -
  • +
  • 인쇄

▲ 전시 설명하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포도뮤지엄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49) 티앤씨재단 이사는 지난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희영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날 판결 후 김희영 이사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희영 이사 측은 이어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원은 노소영 관장의 경영 기여를 인정하며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판결이 향후 SK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재산 분할 명령 관련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