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하자…'확률 조작' 논란에 줄줄이 휩싸여

최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5 1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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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나이트크로우 공식홈페이지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기존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줄줄이 확률 조작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9일 ‘나이트 크로우’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확률형 아이템 1종에 대한 웹사이트 내 확률 정보가 실제 확률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실제 게임 내 적용된 확률 정보로 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이트 크로우는 위메이드가 지난해 4월 국내에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한때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해외시장에 출시하기도 했다.

나이트 크로우 운영진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은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로, 구매하면 캐릭터 성능 강화에 쓰이는 불·물·번개·바람·땅 원소 아이템을 무작위로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이 중 희귀도가 가장 높은 전설 등급 원소 획득 확률은 0.0198%에서 0.01%로, 영웅 등급 원소의 획득 확률은 1%에서 0.32%로, 희귀 등급 원소 획득 확률은 7%에서 3.97%로 정정됐다. 원소의 실제 획득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렸던 확률보다 절반에서 3분의 1에 불과한 낮은 확률로 설정해 놓았다가 확률 정보 공개 이후 정정한 것이다.

반면 가치가 가장 낮은 고급 등급 원소는 획득률이 91.9802%에서 95.7%로 정정돼 획득률이 실제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게임 운영진은 “확률 정보 등록 시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자료=뮤 아크엔젤 공식홈페이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후 문제가 생긴 건 위메이드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웹젠의 ‘뮤 아크엔젤’에서는 특정 횟수 뽑기 시도 전까지는 획득 확률이 0%로 설정된 ‘바닥 시스템’이 존재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뮤 아크엔젤 운영진은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률 오류 발견 사실을 알리고, 실제 적용 확률과 다르게 표기된 아이템의 확률을 정정했다.

정정하는 과정에서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뽑을 수 있는 ‘세트보물 뽑기’ 상품의 경우 기존에 공개된 확률과 다르게 360∼400레벨의 경우 100회, 401레벨 이상의 경우 150회 뽑기까지 획득률이 아예 0%로 설정돼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뮤 아크엔젤’ 운영진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확률 오류가 발생한 아이템에 대해 “4월 중으로 환불 신청 접수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0%로 설정된 건 사기가 아니냐”며 웹젠 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료=라그나로크 오리진 공식홈페이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들 역시 최근 공정위에 회사 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과거 개별 획득률이 0.8%로 공시됐던 일부 아이템의 획득률이 실제로는 8분의 1인 0.1%에 불과했던 사실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첫 조사다.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진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지난 3일 정기 점검을 실시한 후 전체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보상을 했다.

게임사들이 그동안 확률을 속여왔던 것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측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행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된 정보 정정에 대한 징계 등의 권한은 없다”며 “이런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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