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전후 6개월·담보 중복 여부로 집계
GA 채널 포함…타사 간 승환까지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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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보험사가 기존 계약을 새 상품으로 바꾸는 '승환계약' 비율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반기별 승환계약률 산출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보험사의 모집조직과 계약 유지 관리도 주요 소비자보호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새 보험 청약일 전후 6개월 이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담보가 하나라도 일치하면 승환계약으로 집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보험사별 승환계약률을 산출한 뒤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옮긴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계약은 개별 GA가 아닌 GA 채널 전체를 기준으로 승환계약률을 산출할 계획이다.
공시가 시행되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의 승환계약 관리 수준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이다. 계약 변경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손실이나 면책·감액기간 재적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금감원이 관리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관련 민원 증가도 있다. 올해 1분기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 137건보다 54%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하반기 승환계약률 비교공시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산출 기준과 GA 계약 처리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승환계약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영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존 상품보다 보장이나 보험료 조건이 유리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승환계약률과 함께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민원 발생 수준 등을 함께 비교해야 보험사별 계약관리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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