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시 ‘은마’도 종부세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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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토요경제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20만명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한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난해 6조7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2조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주택분+토지분)가 총 49만9000명에게 4조7000억원 고지됐다고 밝혔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이고, 총 세액은 1조5000억원이다.
세액은 지난해 3조3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이 줄어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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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기획재정부 |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와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가 과세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약 53%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약 65% 감소했다.
하지만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73% 급감했고,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84%나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1명의 평균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반면에 1주택자 1명의 평균 종부세액은 70만5천원에서 81만5000원으로 11만원 늘었다.
1주택자 평균 세액 증가는 지난해 소액 종부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이 기본공제 인상 등으로 올해는 과세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결과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세액은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1조1000억원이상 약 66% 줄었다.
한 예로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84㎡ 크기의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현대 아파트와 서울 잠실엘스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1916만원에서 올해 255만원으로 86.7% 줄어들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로 잠실엘스 아파트를 가진 납세자의 종부세는 82만원으로 작년 348만원보다 266만원(76.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형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시작된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로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자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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