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시민단체, 홍콩ELS 불완전 판매 배상안 가속도

김자혜 / 기사승인 : 2024-02-19 1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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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금융당국의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홍콩H지수 관련 ELS 가입자 모임>

 

금융당국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각각 배상안을 놓고 속도를 내고 있다. 당국은 원금손실에서 이익은 공제하는 방안을, 투자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배상비율을 90%까지 끌어내는 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의 재가입자의 원금손실을 배상하면서도 이익은 손실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콩H지수 ELS는 상품을 팔 때마다 은행이 가입자로부터 선취수수료를 떼고 조기상환을 진행하는 6개월마다 재투자를 권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지수가 곤두박질치기 전 20여 년간 이자 이익을 볼 수 있어 ELS 투자자들의 재가입자 비율이율이 90%를 넘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당국은 투자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보면서도, 가입 시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한 경우는 불완전 피해 사례로 보겠다는 심산이다.

또 온라인 증권사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권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을 스스로 인지하는 자기책임 원칙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들은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를 찾아 이를 기반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국의 분쟁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배상 비율을 90%까지 끌어내겠다는 목적에서다.

지난 15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금감원의 대응이 늦어진다고 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피해 대표 사례를 선정해 금감원 측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이 은행들에 자율 배상안을 만들라고 하기 전에 먼저 분쟁조정 대표 사례를 만들어 배상기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분쟁조정 배상 비율은 80%였지만 90%까지 높여야 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100%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홍콩H지수를 판매한 금융사에 2차 검사를 마치고 이달 내 분쟁조정 배상 기준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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