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건강진단 누락 사례도 확인
지자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
정부의 위생점검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장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뷔페·급식업체 7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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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
2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업체 219곳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조사 대상에는 학교급식용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업체와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급식시설 등이 포함됐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2건이었다. 보존식 미보관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나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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