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금융위, '법원 판결 존중'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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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 = 우리은행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우리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했으니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며 “내부통제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금감원의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다. 기초자산이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수익률을 지급하고,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당시 판매 은행들은 DLF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피해가 컸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이후 2019년 8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리가 불안해지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하급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집합투자상품 위탁판매업무 지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둔 상태였고 그 안에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위반 임직원의 처리' 등 법이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상태였으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금감원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결과가 나오자 금융위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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