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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거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국회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검찰이든 검찰 사무관이든 다 부를 것이고 전 현직 검찰총장을 부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활발히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먼저 언급한 전현직 검찰총장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당시 대검 차장, D-Net(검찰 디지털 수사망) 운영자, D-Net 로그인 활용자, 뒷문으로 접근한 사람 등을 다 불러 폐기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보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것이 확인되면 그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대표는 “검찰이 민감한 정보를 필요할 때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 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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