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찰, 작업 중지 명령…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두산에너빌리티 “사고 원인 규명·재발 방지 대책 마련”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서 협력사 직원이 배전반 설치 공사 중 패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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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에너빌리티 경남 창원 본사/사진=두산에너빌리티 |
29일 두산에너빌리티 공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 내 변전실 증설 현장에서 협력사 직원 50대 A씨가 900㎏ 패널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사내 의료진에게 응급 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날 오전 6시쯤 숨졌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8일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먼저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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