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시 혜택 높여

김자혜 / 기사승인 : 2024-01-30 1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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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 이율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1년 만기 적금 신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수준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혜택을 준다.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금리 약 3.2~3.7%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신청으로 추가납입이 불가한 청년을 대상으로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상품도 내놓는다.
 

은행권은 오는 4월 중 1년 만기 적금 신상품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한다. 이 상품의 가입 기간은 4~5월 개시되고 대상은 일시납입 가입자다. 만기는 최대 1년이다. 금리 등 세부 내용은 상품 출시 후 공개된다.
 

이밖에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기간 은행별로 은행별로 신청자와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2022년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 5명 중 1명 이상이 적금을 해지하는 등 출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 2022년 도입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도 해지자 수는 86만1309명이다. 중도 해지율은 29.8%에 달했다.
 

이처럼 청년 계좌의 중도해지가 늘자, 정부와 은행권이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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