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자산 탈취 용납 안 돼”…아이언메이스 “유사성 없다는 점 확인”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활용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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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 앤 다커/이미지=아이언메이스 |
대법원 2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을 맡았던 최 대표가 퇴사 전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워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2021년부터 관련 민사 분쟁을 이어왔다.
1심과 2심은 모두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 57억원대로 줄었다. 2심은 P3 관련 파일 자체도 영업비밀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게임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반영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다크 앤 다커’와 P3가 서로 다른 장르에 속하고 게임 목적과 구조, 구성 요소의 결합 관계도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부정경쟁행위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게임업계에서 빈번한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해 영업비밀 특정과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P3와 다크 앤 다커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판단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혐의 판단과 엇갈린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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