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부과…“서면 발급의무 위반 지속 감시”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바디프랜드가 하청업체와 제조위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서명과 납기일 등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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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2026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마련된 바디프랜드 부스/사진=황세림 기자 |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와 침상형 안마기와 정수기 등 58건, 총 264억원 규모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구체적으로 41건은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됐고, 8건은 목적물 납기가 빠졌다. 나머지 9건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납기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 내용과 하도급 대금, 납기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의의가 있다”며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대형 유통·플랫폼 업체를 상대로도 거래 공정성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
앞서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조사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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