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PP·의료용 수액백·포장용기 등 수급 불안 품목 추가 지정 검토
공급 차질 땐 생산·출고·판매량 조정… 기업 손실 보전도 추진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정부가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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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국가산업단지/사진=연합뉴스 |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벤젠·톨루엔·자일렌 등 7개 기초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해당 품목 취급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재고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넘게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가운데 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원료나 제품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유분을 원료로 하는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신속히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의 생산·출고·판매량 등에 대해 긴급 수급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건과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핵심 산업 분야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수급조정명령으로 생산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는 우선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 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보조를 통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화학 제품 유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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