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공정위 판단에 쿠팡 ‘소송전 예고’

황세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9 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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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김유석 경영 참여 판단…법인 동일인 예외요건 충족 못해
쿠팡은 행정소송 방침…공시 의무 확대·사익편취 규제 적용 가능성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29일 변경했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후 5년 만이다.
 

▲ 공정거래의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사진=쿠팡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가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둘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유석 씨는 쿠팡 내 부사장급으로, 물류·배송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며 물량 확대와 배송 정책 변경 등을 논의해 왔다. 공정위는 이를 주요 사업 운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쿠팡이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그러나 올해 지정 과정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친족의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바뀌면서 쿠팡에는 추가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동일인과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국외 계열사를 공시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도 적용받게 된다.

쿠팡은 이에 입장문을 내며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7일 이내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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