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서울 60㎡ 이하 민간아파트 60% 추첨제

성민철 / 기사승인 : 2022-12-14 1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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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85㎡이하: 가점제 40% 이하<지자체 결정>, 85㎡초과: 추첨제 100%)<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지만,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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