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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화재가 ‘한도이연형’ 보장 구조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흥국화재] |
흥국화재가 사용하지 않은 연간 보장한도를 다음 연도로 넘겨 활용할 수 있는 ‘한도이연형’ 구조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흥국화재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한도이연형 구조에 대한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4월 7일까지 동일한 구조의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은 보험상품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도이연형 구조는 보장 대상 질병을 처음 진단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연간 보장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미사용 한도는 최대 5회까지 이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 주요치료를 통합해 연간 1회 보장하는 기존 담보에서는 해당 연도에 치료받지 않으면 보장 기회가 사라진다. 반면 한도이연형 구조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1회가 이월돼 다음 해에 2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흥국화재는 치료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보장 방식의 한계를 고려해 한도이연형 구조를 개발했다. 기존 연간 1회 보장 방식은 같은 해 여러 차례 치료받을 경우 보장 횟수가 부족할 수 있다. 반면 치료별로 각각 연간 1회 보장하는 방식은 보장 기회가 넓지만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흥국화재에 따르면 한도이연형 구조를 적용한 담보의 보험료는 치료별 연 1회 보장 방식과 비교해 약 28~47% 낮다. 다만 차이는 상품과 담보 등 비교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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