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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태형 IBK기업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왼쪽)과 오명식 롯데손해보험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
IBK기업은행은 지난 8일 롯데손해보험과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를 신규 도입하는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상해사망·후유장해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하고 골절 수술비는 최대 10만원까지 보장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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