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발표 직후 ‘신고가 행진’…대출 막히기 전 막판 갭투자 열풍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9 1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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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직전 6억 원 대출 노린 급매수 속출…주말에도 중개업소 ‘불야성’
▲서울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 매매가 잇따랐다. 규제지역 지정 전 마지막 대출 기회를 잡으려는 실수요자와 갭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규제 적용 전날까지 역대 최고가 계약이 속출하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82㎡는 15억5천만 원(22층)에 거래, 종전 신고가를 1억3천만 원이나 경신했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전날 6억 원 대출을 확보하려는 매수자가 급히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82.56㎡) 도 같은 날 18억 원(4층)에 팔려 석 달 만에 3억 원이 올랐다.


성동구 ‘왕십리자이’(59.99㎡), 영등포구 ‘래미안에스티움’(84.97㎡), 경기 과천시 ‘래미안슈르’(84.946㎡) 등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대출 규제 직전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
 

10·15 대책으로 16일부터는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는 25억 원 초과 시 2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오늘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커졌고, 매도자들은 가격을 올리며 신고가 계약이 연달아 체결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한 공인중개사는 “대책 발표 후 이틀간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일요일에도 계약을 위해 문을 여는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은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이에 갭투자(전세 낀 매입)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일부 투자자들은 주말까지 세입자를 둔 주택을 서둘러 매수했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토요일에도 갭투자 계약이 집중됐고, 오늘(일요일)도 거래 가능성이 있어 문을 열었다”며 “매수 문의는 많은데 매도자들이 가격을 더 부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0·15 대책 직전 2~3일간은 시장이 과열됐지만, 규제 시행 후에는 관망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단기 급등 지역은 하락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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