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휠체어석 꼼수 운영으로 수익 창출 의혹… 교통약자 이동권 ‘후퇴’ 뭇매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13: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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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X-마음’ 전동휠체어석 축소 운영… 보행 보조기구 사용자도 휠체어석 이용 가능
전장연 “입석 승객 위한 유휴공간 확보 목적, 결국 장애인끼리 자리 다툼 하라는 꼴”
코레일 “추가 제작하는 ITX마음에는 전동휠체어석 늘리겠다”…“반쪽 개선에 불과”
▲ 코레일<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ITX-마음’ 열차 휠체어 좌석 수를 편법 운영하고, 보행 보조기구 이용 승객도 휠체어석을 이용하게 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장애인 이동권 연대 단체는 지속적으로 코레일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개선은커녕 오히려 이동권리가 후퇴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TX-마음’은 2023년 9월부터 오래된 무궁화호를 대체해 운행하는 KTX 수준의 일반열차다. 객실에는 전동휠체어 전용석 1석과 휠체어석 3석 등 총 4석이 마련돼 있다. 이전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전동휠체어 2석, 휠체어석 2석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체 휠체어석 수는 같지만 전동휠체어 좌석이 1개로 축소돼 설계됐다.

휠체어석은 이용자가 없을 경우 일반 승객에게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공간을 상업적 좌석으로 둔갑시킨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일반철도(새마을호·무궁화호)는 편성당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4개 이상 설치, 고속철도는 휠체어석 3개 및 전동휠체어 전용(길이 1.2m, 폭 0.7m 이상) 2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규정을 맞춰 휠체어석 4개를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동휠체어석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휠체어석을 3개로 늘려 놨다.

또 다른 논란은 이용자 범위 확대다. 휠체어석 수는 그대로인데, 2022년부터 보행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일반 승객도 휠체어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완화했다. 코레일이 앞장서서 비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와 자리싸움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

전장연의 정책국장은 “보행 보조기구 이용자는 보조기구를 거치할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것인데, 거치 공간을 입석 고객 유휴공간 확대에 사용하고 휠체어석을 내준 것”이라며 “결국 보행이 불편한 고객과 휠체어 이용 승객이 휠체어석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코레일은 주가 제작하는 ‘ITX-마음’ 차량에는 전동휠체어 전용석을 1석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운행 중인 열차에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던 코레일이 되레 법의 허점을 악용해 수익성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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