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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소 [연합뉴스] |
교원라이프의 1조6000억원대 선수금 운용 구조를 둘러싼 의문에 대해 회사 측이 “상조업의 사업 특성과 회계기준이 반영된 구조일 뿐, 고위험 투자자산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재무제표상 비유동자산과 투자자산 규모가 크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도 발생했지만, 회사는 충분한 유동성 자산과 영업현금흐름, 법정 기준을 웃도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근거로 재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토요경제 기업재무분석실에 따르면 교원라이프의 2025년 말 별도 기준 부금예수금은 1조6463억원이다. 부금예수금은 고객이 장래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리 낸 돈이다. 같은 기간 유동자산은 5696억원, 비유동자산은 1조259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유동자산 가운데 투자자산은 6851억원, 유형자산은 3427억원, 기타비유동자산은 2183억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 중 장기선급비용은 2151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고객 선수금 상당 부분이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장기성 자산에 묶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원라이프는 “상조업은 고객과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사업 특성상 단기 유동성 자산과 함께 장기 투자자산, 직영 장례식장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유동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교원라이프는 2025년 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1356억원, 단기금융상품 3147억원, 단기매매증권 831억원 등 약 53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도 연간 1795억원의 현금이 순유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감사보고서 주석상 일부 단기금융상품과 예치금에는 부금예수금 관련 질권 설정이나 상조예치 등 사용제한이 붙어 있다. 회사가 제시한 유동성 자산이 모두 자유롭게 처분 가능한 현금성 자산인지, 선수금 보전용으로 묶인 자산과 일반 운용 가능 자산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투자자산 규모도 쟁점이다. 교원라이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Private Credit PEF, 벤처세컨더리조합, 바이오헬스케어 PEF 등이 연결 또는 지분법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고위험 투자자산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며 “투자 대상은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가능성, 원금 안정성, 운용사의 장기 운용성과와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최종 투자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는 개별 투자상품이나 세부 포트폴리오는 공개하지 않았다. 2025년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155억원에 대해서도 “기말 공정가치 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실제 자산을 처분하면서 확정된 손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금융상품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지만 전체 자산운용의 일부이며, 2025년 선수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전체 운용수익은 약 798억원으로 운용손실 규모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건설중인자산 손상차손 37억원에 대해서도 회사는 장례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원라이프는 “해당 손상은 회계기준에 따른 자산가치 조정이며, 장례서비스 운영이나 고객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장례사업 매출이 2023년 246억원, 2024년 298억원, 2025년 332억원으로 증가했다며 본업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선급비용 2151억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항목이다. 감사보고서상 장기선급비용은 상조회원 모집수당 등 사업비와 관련된 자산이다. 신규 계약이 늘수록 모집수당이 먼저 발생하고, 해당 비용은 장래 행사 또는 계약 해지 시점에 수익과 대응해 비용으로 인식된다. 회사는 “비용 부담을 뒤로 미룬 결과가 아니라 신규 계약 증가에 따라 모집수당이 함께 증가한 결과”라며 “상조상품은 통상 10년 이상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만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일반적인 회계처리”라고 밝혔다.
광고선전비와 지급수수료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별도 기준 2025년 광고선전비는 404억원, 지급수수료는 423억원이다. 연결 기준으로는 광고선전비 607억원, 지급수수료 505억원이다. 회사는 광고선전비에 대해 “결합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만기축하금을 만기 환급 시 광고선전비로 인식하고 있어 일반적인 광고선전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급수수료 역시 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성격이라고 밝혔다.
선수금 보전 방식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원라이프의 2025년 말 감사보고서상 선수금 보전비율은 52%다. 회사는 2026년 3월 말 기준 보전비율이 53%로 법정 기준 50%를 웃돈다고 밝혔다. 교원라이프는 “예치와 지급보증은 모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선수금 보전 제도”라며 “제1금융권 지급보증은 은행이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지급능력을 심사한 후 제공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연결감사보고서에는 교원프라퍼티, 교원구몬 등 관계사 차입과 보증·담보 제공 내역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회사는 “교원라이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이나 보증·담보 제공 내역이 없다”며 “연결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종속회사의 거래가 연결 기준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교원라이프의 상조 선수금 운용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회사의 해명에도 남는 쟁점은 있다. 교원라이프가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고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방어 논리다. 그러나 상조업은 고객 돈을 장기간 먼저 받는 업종이다. 따라서 선수금이 어떤 금융상품, 투자자산, 부동산, 장기선급비용으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은 일반 기업보다 무겁다.
특히 투자자산과 PEF, 장기선급비용, 금융상품 평가손실은 앞으로도 점검 대상이다. 회사는 고위험 투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세부 포트폴리오는 공개하지 않았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이 확정손실이 아니라는 설명도 맞지만, 평가손실 자체가 자산운용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쟁점의 핵심은 “선수금이 사라졌느냐”가 아니다. 감사보고서상 그런 단정은 어렵다. 핵심은 1조6000억원대 선수금을 보유한 대형 상조회사가 고객 돈을 어떤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운용 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되고 있느냐다. 교원라이프는 법정 보전과 유동성, 운용수익을 근거로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형 상조회사의 신뢰는 법정 기준 충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선수금 규모가 커질수록 자산 운용의 투명성도 함께 커져야 한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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