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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제공=수협중앙회> |
[토요경제 = 박형준 기자] 올여름 역대급 폭염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가 예상되자, 수협중앙회가 양식어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양식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했다.
수협중앙회는 4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이달 1일로 종료된 양식보험 가입 기간을 고수온 취약품목인 넙치·전복·조피볼락·강도다리에 한해 오는 8일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입 기간 연장은 올해 이른 무더위와 함께 해수면 온도가 매우 강하게 올라가 고수온·적조·태풍 등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게 전망됨에 따라 양식어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회원조합과 함께 전체 양식어가를 파악해 SMS 등을 활용한 개별 가입 안내를 완료했고, 남은 기간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양식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양식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고와 지방비로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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