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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세척제를 사실상 강제로 구매하게 하고, 관련 불이익 정보를 숨긴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권유 품목’으로 안내하며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정보공개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산 세척제와 지정된 국내산 토마토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자체 구매시스템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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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점검 과정에서 승인 제품을 쓰지 않으면 평가점수를 깎고, 일정 점수 이하 매장은 경고문 발송이나 배달 영업 중단·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줬다.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면 점수를 0점 처리해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했다.
세척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품목이어서 가맹점주들은 사실상 본사로부터 사야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는 햄버거 품질이나 브랜드 통일성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필수품목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는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한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비케이알은 세척제·토마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미승인 사용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중요정보 은폐’로 보고 가맹사업법상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운영과 무관한 품목을 우회적으로 강제한 행위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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