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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편집=토요경제> |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구독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해도 제대로 이용요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 3곳의 약관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발표했다.
MS와 한컴은 지적받은 문제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어도비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등 일부 약관조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이번 조사 결과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나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요금이 환불되지 않았다.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를 고객이 부담해야 환불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연간약정 후 요금을 선불한 고객이 14일이 지나면 요금을 전혀 환불받지 못했다. 연간 약정 후 요금을 월별결제하는 고객이 구독서비스를 3개월간 사용 후 취소하면 잔여기간 9개월에 상응하는 약정 의무액의 50%가 일괄 부과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들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서비스 중단이나 정전 등에 따른 문제 상황에서 회사를 면책하고 회사의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고객의 소송(클레임)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 통합 또는 대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들은 관련된 모든 권리 행사 또는 클레임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한 또는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직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권고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약관조항을 삭제·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는 국경을 초월해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 심사하고 불공정 조항들을 시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구독서비스는 소비자를 구속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이 시정된다면 소비자의 핵심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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