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늑장 지급 ‘이랜드’…현금 결제 외면은 KG·하이트진로·LS 순

김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4 1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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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기한 초과 대금 1389억…카카오·SK 계열사 미공시로 과태료
공정위 “늑장 지급 기업 중심으로 지연이자 지급 여부 추가 점검할 것”

지난해 하반기 국내 대기업집단이 법정 기한을 넘겨 협력업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1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랜드와 대방건설 등은 법정 기한 초과 지급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대기업이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원 규모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금의 99.84%는 법정 지급 기한(60일) 이내에 지급됐다. 특히 15일 이내 지급 비율이 66.82%, 30일 이내가 86.41%에 달해 대다수 기업이 조기에 대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코카캐리어스와 파라다이스 등 8개 집단은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100%에 달했다.

그러나 법정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도 0.16%(1389억 원) 존재했다. 집단별로는 이랜드의 지연 지급 비율이 14.02%로 가장 높았고,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는 현대자동차(11조2000억원)였으며, 삼성(8조 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순으로 높았다.

결제 수단 면에서는 현금 결제 비율이 평균 84.71%로 전년 동기(86.19%) 대비 소폭 하락했다. 

 

네이버, 한국GM 등 29개 집단은 100% 현금으로 대금을 치렀지만 KG(24.51%), 하이트진로(26.37%), LS(34.36%)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저조했다.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35%를 기록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카카오 계열의 보이스루와 스튜디오원픽, SK 계열의 원폴 등 3개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시 내용에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게는 정정 공시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 기한을 초과한 하도급대금 규모가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법정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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