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시 50만원 준다더니”… 잘못하면 ‘위약금 폭탄’ 낭패

최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8 14: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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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판매점 전경 <사진=최영준 기자>

 

단통법 개정으로 소비자가 가입한 통신사를 이동하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최대 13만원의 지원금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나아가 KT와 LGU+는 번호이동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제도까지 도입한 상태여서 고객이 임의로 요금제를 변경하면 위약금 폭탄을 물게 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18일 ICT업계에 따르면 최대 50만원으로 알려진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이날 오전 기준으로 3만원에서 13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통신사별 지원금 현황을 보면 SKT는 요금제별로 ▲갤럭시 Z플립5·갤럭시 Z폴드4‧갤럭시 퀀텀4 모델은 5만~12만원 ▲갤럭시 A15·A24‧아이폰 SE3 모델은 5만원을 지급 중이다.

KT는 ▲아이폰14‧아이폰14 프로‧아이폰14 프로맥스‧갤럭시 Z플립‧폴드4 모델 5만~13만원 ▲갤럭시 S24‧S24+‧울트라 모델 5만~8만원 ▲갤럭시 A15‧갤럭시 점프3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아이폰15 프로‧갤럭시 Z플립‧폴드5 3만~10만원 ▲갤럭시 A24 5만1000원 ▲갤럭시 A15 4만4000원을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통신 3사의 번호이동 지원금 규모가 애초 알려진 최대 50만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번호이동으로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자는 요금제 변경에도 주의해야 한다.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하던 요금제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료 변경하면 자칫 지급받은 지원금보다 더 높은 위약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시지원금 약정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는 약정에 가입하면 가입 당시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해야한다. 그 이전에 요금제를 하향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KT와 LGU+에서 번호이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할 수 없다. 대신 공시지원금 약정에 의무적으로 가입해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지원금과 번호이동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약정 기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두 가지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생각보다 적은 번호이동 지원금에 이중 약정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자 일부 소비자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 지원은 적고 자칫하면 위약금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50만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빛 좋은 개살구다”라며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이중 약정으로 통신사 변경을 해야되나 싶다. 당분간은 현재 통신사를 유지할 것 같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비자 불만에 대해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번호이동 지원금은 시행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아직은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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