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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엊그제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라며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하루하루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면 그들이 곧 내란 핵심 세력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며 "국민을 피흘리게 만들고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가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위를 즉각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를 배제하라"고 촉구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경호처의 법 집행 방해와 내란 행위를 방임하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진압해야 한다. 만일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호처를 향해선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 2의 내란 행위"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 만일 그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른다면, 그가 누구든지 같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의 실탄 발포 의혹과 관련)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단장은 이어 "경호처의 극렬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사실무근"이라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경호본부장에게 7일 오후 2시, 이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4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도 각각 7일 오전 10시, 8일 오전 10시까지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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