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된 ‘금호타이어’ 최근 5개월 새 공장 근로자 4명 사망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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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경찰, 노동당국 불법 혐의 조사
노조 측 “더블스타의 무차별적 비용 삭감 지시에 회사는 윗사람 눈치만 보고 있어”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중국계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가 인수한 ‘금호타이어’에 연이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노동 당국이 불법 혐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감전 사망 사고’ 관련자들에게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전기공사업법에는 주요 전기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경찰은 금호타이어가 가스터빈 발전기 공사를 외주업체에 맡겼고, 외주업체는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감전사고로 숨진 A씨가 맡았던 업무 범위 등을 토대로 불법 하도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업체 책임자이면서 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 1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전기 시험 가동 작업에 투입됐다가 감전돼 숨졌다.


이보다 앞서 일어난 같은 공장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 경찰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과 안전관리팀장, 지게차 운전자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에서 지게차에 실린 고무가 쏟아지는 사고로 40대 근로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게차 운전자가 급정거하면서 운반 중인 고무가 B씨에게 쏟아졌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19일 만에 숨졌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현지 근로자가, 금호타이어 곡성농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뭄이 끼는 사망 사고 등 2건 발생했다. 

 

기계 끼임 사고 관련 전남 경찰청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공장장, 현장 안전 관리자, 설비 담당 직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고용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하는 만큼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한편 전날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노조는 “중국자본 더블스타의 무차별적 비용 삭감 지시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사 경영진은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해 스스로 어느 것 하나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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