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조사국 중심 조사…가격 결정 과정 확인
업계 “인건비·물류비 등 비용 함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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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치킨업계 담합 여부 조사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와 BBQ, 교촌치킨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bhc와 BBQ, 교촌치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가격 담합 사건을 담당하는 카르텔조사국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치킨용 육계 가격이 하락했지만 주요 프랜차이즈의 소비자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이뤄졌다.
치킨용 육계 가격은 최근 반년 동안 37.7% 하락했지만 주요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은 2만30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관련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육계 등 원재료 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의 연동 여부, 업체별 가격 결정 과정,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킨업계는 육계 가격만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치킨 가격에는 인건비와 물류비, 식용유·포장재 등 부자재 가격,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가맹점 운영비 등이 함께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가맹점별 판매가격 결정 구조를 고려하면 본사가 소비자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요 업체의 마지막 가격 인상 시점은 교촌치킨이 2023년 4월, bhc가 같은 해 12월, BBQ가 2024년 6월이다. 이후 대표 메뉴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 단계다. 실제 담합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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