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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 106만5천여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다음달부터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행안부와 지자체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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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2만 4천여 개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만 3천여 개 등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 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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