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대 부실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징역 3년 6개월

김연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5 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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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에 한도 초과 대출…19억원 손실 발생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금융기관 대표 지위를 이용해 80억원대 부실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MG새마을금고/사진=연합뉴스

A씨는 광주 남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출 한도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총 86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강행했으며 이 중 약 19억원은 회수되지 않아 금고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자금을 맡긴 지역 주민과 상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실무 책임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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