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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뱅크런 사태로 홍역을 앓았던 새마을금고가 선거철 국회의원 후보 편법대출 의혹에 연루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감독 협약을 맺으면서 새마을금고의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건 관련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양문석 후보는 배우자와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8개월 후 양 후보의 장녀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사업자 대출금은 먼저 아파트 매입 시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되갚는데 쓰였다. 나머지 자금은 지인들에게 상환했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자금에 활용하는 경우는 편법대출에 해당한다. 특히 사업자 대출은 대출이 실행된 후, 자금의 적절성을 증명해야 한다. 양 후보는 당시 이러한 증빙을 위해 자녀의 명의로 억대 물품 구입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의 장녀는 대출 실행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허위 서류 가능성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은 향후 감독 수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전담팀을 신설해 오는 8일부터 자산규모가 큰 금고 4곳에 2주간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앞서 행안부에서 관리 감독을 주도해 오면서 금융당국의 검사는 처음으로 받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장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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