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쿠팡 |
새벽 배송 중이던 ‘쿠팡’ 택배 기사가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택배노조 측은 배송업무 중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지만 쿠팡 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니며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44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빌라 주민으로부터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 약 1년간 근무해온 A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CLS)가 1톤 트럭을 보유한 특수고용직 배송기사에게 건당 수수료를 주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진성준 의원은 “새벽 배송은 택배노동자 업무를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며 “쿠팡 로지스틱스(CLS)가 안전지침 등을 충분히 지켜왔는지 국감에서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배송업체 소속 개인사업자이고,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로사는 택배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한편 전국택배노조는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12일부터 국회앞에서 쿠팡 대표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100시간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