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수정안서 추가 감경 여부가 핵심
자율배상·계도기간 반영 방식 향후 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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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로고[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다시 심사한다. 두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과징금을 9월 정례회의에서 확정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인 만큼 금융회사의 자율배상과 위반 정도를 얼마나 감경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 주 안건소위원회를 열어 5개 은행의 홍콩 ELS 제재안을 심의한다. 현재 검토 대상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다시 산정한 합계 약 6000억원의 과징금이다. 금융위는 이 금액을 유지할지 추가로 낮출지를 판단한다.
6000억원은 새로 나온 숫자는 아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약 1조4000억원의 제재안을 금융위에 넘겼지만 금융위가 5월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을 요구해 돌려보냈다. 금감원은 6월 임시 제재심에서 은행들의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를 낮추면서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다시 산정했다.
은행권은 고객에게 실시한 자율배상을 과징금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판매한 물량도 위반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ELS 전체 판매액으로 볼지 실제 판매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볼지도 쟁점이다.
9월 금융당국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금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불완전판매 과징금 사례이기 때문이다. 자율배상을 많이 한 금융회사에 어느 정도 감경을 인정할지, 법 시행 초기 위반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이번 결정에서 처음 구체화된다.
감경 폭이 크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사후 배상을 유도할 수 있다. 반대로 대규모 불완전판매 뒤 배상만으로 제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다.
홍콩 ELS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제도를 손질했다. 이제 남은 것은 과거 위반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다.
금융위가 확정할 과징금은 5개 은행의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자율배상과 위반 정도를 제재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하는 첫 기준이 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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