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 확대 시행…한도도 2배 늘어

조아름 / 기사승인 : 2023-03-09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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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토요경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가계신용대출 일부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전체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차주별 대환한도와 대출만기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대환 한도는 2배로 늘어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한다.

상환 구조는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 으로 변경된다.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한다.

신청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14개 은행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올해 3분기 목표로 추진 중이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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