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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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이드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반발한 위메이드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열흘여 만이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위메이드 측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사건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DAXA(닥사) 소속이다.
법원은 당시 결정에서 “위메이드와 위믹스 측이 코인 관련 중요 정보를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안 사고의 침투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거래소 측의 입장을 수용했다.
닥사는 지난 2월 28일 위믹스 지갑에서 약 90억원어치의 코인이 해킹된 사실을 4일이나 지나서야 공지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5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월 2일부터는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전면 중단됐고, 오는 7월 2일부터는 출금 서비스도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거래소 측이 사전 논의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김석환 위믹스 대표는 지난 2일 투자자 간담회를 통해 항고 방침을 밝히며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을 추진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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