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T 대표 “위약금 면제 시, 3년간 7조원 손실”…면제 여부 결정 못해

최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8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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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위약금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해도 2500억원, 이탈 고객 최대 500만명 전망
과기정통부 유권 해석과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
▲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가 유심 정보 유출 해킹 사태와 관련해 “3년간 최대 7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식석상에서 밝혔다. 

 

위약금만 2500억원에 달하고, 이탈 고객 규모는 최대 5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유 대표는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고 곧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위약금 지출액은 2500억원이다. 유 대표는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9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SKT가 각각 유심 무상 교체·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킹 우려로 인한 신뢰 하락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유 대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인정하며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서 SK텔레콤의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고객 목소리를 듣겠다”라며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해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킹 경로와 관련해서는 내부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SK쉴더스가 이반티 VPN 장비의 해킹과 관련해 우려한 것을 SK텔레콤이 공유받았냐”고 질문하자, 류정환 SK텔레콤 인프라 전략기술센터 담당(부사장)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은 현재 전 고객 대상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심 보호 서비스와 온라인 예약 교체 시스템도 병행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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