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배송기사, 불법 파견 아냐… 근로자로 인정 안돼”

최은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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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종합 근로감독 결과 발표… 4건 사법처리·9200만원 과태료 부과
‘가짜 3.3계약’ 근로자 360여명·1억5000만원 임금체불 등도 적발
▲ 사진=쿠팡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지난해 5월 고(故)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쿠팡 배송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쿠팡 본사를 포함한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이하 쿠팡CLS)의 물류시설인 서브허브 전체 34곳, 배송캠프 12곳,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35곳 등 총 8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한달간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 적정 근로계약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등 3개 분야로 나눠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쟁점이었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 내렸다.

배송기사가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고정된 기본급 없이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는 데다 쿠팡CLS나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에 대한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택배기사 1200여명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문의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만 했을 뿐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즉 쿠팡 측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그 결과 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쿠팡의 배송캠프와 택배영업점 등 4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을 과태료 부과(약 9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사법처리된 위반 사항은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 ▲컨베이어 위 작업발판이 적절히 설치되지 않음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 ▲리프트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음 등이다.

아울러 기간 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2100만원,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하지 않아 1514만원, 야간작업 종사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5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는 ‘가짜 3.3계약’ 근로자 수백명이 적발됐다. 가짜 3.3계약은 4대 보험료 부담 및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 및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 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감독으로 노동부는 근로자 및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CLS에 별도로 요구했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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