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조 회계공시 의무 ·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 추진

신우석 / 기사승인 : 2023-03-13 1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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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첫 민당정 회의,“조합원 2/1 이상 요구하면 회계 공시 의무화"…노조 규제 예고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윤 정부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과 관련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의무화하고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한다.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자'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

회계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고, 임직원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당정은 조합원의 회계 서류 열람권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를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 출범 이후 첫 민당정 회의로 김 대표가 회의를 주재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당정의 첫 과제가 노조의 투명성과 관련된 노동시장 개혁 사안”이라며 “당과 정부가 원팀이 돼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신우석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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