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도 넘은 운영에’… 공정위, bhc·메가커피 현장조사

이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5 16: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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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c 치킨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소유의 종합외식기업 bhc와 메가커피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입혔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bhc, 버거킹, 맘스터치 등 사모펀드가 인수·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갑질 사례가 속속 밝혀지자, 올해 상반기 중 부당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 중인 bhc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낮 12시~밤 12시)의 영업을 강요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서’를 가맹점주와 체결하려고 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bhc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2018년 이후 가격을 두 차례 인상하면서, 원재료인 닭고기를 국내산에서 저렴한 브라질산으로 바꿔 비난받기도 했다.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소유의 메가커피는 광고비와 기프티콘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hc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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