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5분 잔고대사’ 의무화…내부통제 대폭 강화

김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3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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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사태 후속 조치…금융사 수준 관리체계 도입
고위험 거래 통제·월별 실사 등 제도 개선 본격 추진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모든 거래소는 5분 단위로 장부와 실제 자산을 대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빗썸/사진=연합뉴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및 주요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빗썸의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 이후 실시한 긴급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점검 결과 일부 거래소는 자산 잔고 대조가 하루 단위로 이뤄져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고 불일치 시 거래를 자동으로 중단하는 장치나 고위험 거래에 대한 통제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을 도입해 5분 주기로 자산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 주기는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공시 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보유량까지 확대한다.

고위험 거래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계정 분리와 사전 검증 시스템 구축, 제3자 교차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금액 규모에 따라 다중 승인 체계를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역시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업계 차원의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담 조직 구성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DAXA는 이달 중 자율규제 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까지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한편 주요 거래소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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