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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NH농협은행 |
지난 3월 100억 원대 배임사고가 발생한 NH농협은행에서 또 다시 64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 사고 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우선 농협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2020년 8월 11일부터 작년 1월 26일까지 수개월에 걸쳐 53억 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채무자가 공문서를 위조해 제출했지만, 확인을 누락하고 감정가 대비 높은 가치를 매겨 초과 대출했다.
또 다른 금융사고는 민원 제보로 접수됐다. 사고 금액은 11억 원 규모로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이뤄졌다. 이 역시 앞 사례와 같이 담보물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서류를 조작하고 초과 대출을 내줬다.
농협은행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행위자들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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