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메리츠화재가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음에도 고객은 보험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신청은 전체 손해보험사 주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告(고)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미루다가 재판에서 패소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메리츠화재의 까다로운 심사가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1분기 분쟁조정 신청은 2119건으로 전체 17개의 손보사 중 두 번째를 차지한다.
![]() |
분쟁조정 신청은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보험금 지급 거절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공격적인 보험 영업으로 업게 1위와 맞먹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할 땐 타 보험사에 비해 너무나 보수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22일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메리츠화재의 순이익은 업계 1위 삼성화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보험손익 또한 2위권에 머물렀다.
분기보고서를 보면 메리츠화재는 올해 1분기에 3346억원의 보험손익을 올렸고 당기순이익은 4661억원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는 5289억원의 보험손익을 기록했고 순이익(지배주주지분 기준)은 6347억원이었다.
연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지난해 메리츠화재는 별도기준 순이익을 1조6810억원 올렸고 삼성화재는 1조6909억원을 기록했다. 불과 100억원가량 차이나는 수치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메리츠화재의 영업이익률은 11.70%로 주요 보험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삼성화재는 같은 기간 7.4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는 업계 상위 수준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심사를 까다롭게 해 분쟁 조정 건수가 손보 업계 2위일 정도로 많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보험료를 받아 올리는 높은 보험손익을 바탕으로 업계 2위권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서도 메리츠화재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두고 다투다 패소했음에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중사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소송 중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465건으로 주요 손보사 중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업계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할 때 기대하는 핵심이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제대로 보상받는 것’인데 실제로는 지급 여부와 금액을 두고 다투는 일이 잦다고 느끼게 된다”며 “특히 입원 적정성·치료 필요성·약관 해석처럼 보험사가 판단을 강하게 쥐는 영역에서 불신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