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자사 서비스 이용 유도 지적…감경 배제 촉구
| ▲ 티빙 이미지 [CJ ENM] |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고객 보상안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피해 회복보다 자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과징금 감경을 노린 조치라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빙의 ‘2만원 체감 패키지’ 보상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효과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1차 보상 신청자는 275만2030명으로 추정 피해자 1953만명의 14.1%에 그쳤다. 티빙은 신청 마감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보상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했다.
김 의원은 보상안이 자사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프리미엄 시청 혜택은 유료 구독자에게만 적용되며 5000원 상당의 포인트와 웨이브·CGV 쿠폰 등도 실질적인 피해 배상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티빙의 보상안이 과징금 감경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위에 감경 사유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티빙의 스포츠 중계권 투자 규모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티빙이 한국프로야구(KBO) 중계권 확보에 수천억원을 투입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배상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티빙은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고객 보상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최주희 티빙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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