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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수협중앙회> |
수협 상호금융은 오는 18일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 대출이자 환급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협에서는 대출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환급액 검증 이후 도래하는 분기의 말 일부터 6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1분기는 이달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신청 수요 분산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5부제로 진행한다.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와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 기금) 300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제2금융권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이자 환급 신청 방안을 결정했다. 수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이자 환급(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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