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밝히며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이라고 반겼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라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라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인가"라고 반발하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구속 취소이지 무죄 석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