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실손보험' 개인이 중지 가능· 환급금도 개인에게 지급

김연수 / 기사승인 : 2022-12-27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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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개인·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개선 사항 발표…내년부터 적용
단체실손보험 중지 후 개인 실손보험 재개 신청도 가능
▲ 27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회사의 단체보험계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이 중복된다면 두 개의 실손보험 중 하나는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개인 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1계약 당 연평균 약 37만원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부터 단체실손 중지, 중지 후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신청 등이 가능하다. 중지가 되면 보험회사는 단체 실손이 중지된 날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돌려준다. 이 때 해약 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더해 지급된다.

다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지된 개인 실손을 재개할 경우,'재개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을 개선했다.

그러나 보장내용 변경 주기(5∼15년)가 경과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보험이 재개된다.

재개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해야만 별도의 보험가입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나 재개 신청을 하면 별도의 가입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해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단체보험이 적용되는 직원 개인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회사나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9월 말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50만명이다. 이 가운데 96%인 144만명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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