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한화에어로 ‘불성실공시 미지정’…주의조치로 마무리

이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9 0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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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주의’로 결론…“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
▲ K-9 자주포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공시 정정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주의조치’에 그치며 한숨을 돌렸다.

당초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의 대폭 변경으로 시장의 우려를 샀던 만큼, 이번 결정은 투자자 보호와 공시 신뢰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해당 변경이 고의적인 누락이나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차원에서의 조치는 병행했다.

한국거래소는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유상증자 관련 공시 변경 사유로 예고했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최종 철회하고, 대신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5조에 따른 조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지난 4월 9일, 유상증자 관련 공시를 정정하면서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이 당초보다 20% 이상 변경돼 공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바 있다.

거래소는 심의 끝에 해당 변경이 투자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고,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공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주의조치’를 병행했다.

이번 공시의 배경은 지난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표한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유상증자 계획이다. 공시에 따르면 발행 예정 주식 수는 약 595만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조달한 자금은 방산·조선 분야 해외 투자 등에 활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자 공시 직후 시장은 급격히 냉각됐다. 주가는 급락했고,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이번 증자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와 같은 시장 반응과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월 기존 공시를 대폭 정정했다.

정정된 내용에 따르면, 유상증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1조3000억원 축소된 2조3000억원으로 조정됐고, 나머지 1조3000억원은 그룹 계열사인 한화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할인 없이 발행되는 제3자 배정 물량은 대주주 측 특수관계인에 의해 인수되는 구조로 변경되면서, 결과적으로 주주 가치는 일부 보호되지만 공시 변경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공시 정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공시변경’ 요건에 해당됐다.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유상증자와 관련해 발행주식수 또는 발행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정정 공시가 필요하며, 이 경우 불성실공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정정 공시 이후 즉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발표하며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약 한 달 간의 심의 끝에 7일 한국거래소는 사유로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를 들며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에 근거해 해당 기업에 주의조치를 취했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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